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문화역량의 조절효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상호문화역량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그 중 유효한 192부의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은 주관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상호문화역량은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호문화역량이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이 조절효과는 상호문화역량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다문화 차별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은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상호문화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을 줄이고 상호문화역량의 강화를 통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subjective happiness of the multicultural youth and to verify moderating effects of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this purpose, 220 youths participated in a survey and 192 answerers' vali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SPSS 25.0 program.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s negative effects on subjective happiness,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has positive effects on it. Also,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the multicultural youth disturb subjective happiness, and these effects were moderated by intercultural competence, indicating that greater intercultural competence may buffer against the negative effects. The moderating effects are prominent with mor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ur findings have several suggestions. First, to eradicate discrimination, social efforts such as an expans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dults and teenagers are required. Second, based on interculturalism, the paradigm of multicultural youth policies need to divert to bolstering strengths of the multicultural youth. Thir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program on intercultural competence. This study provides the groundwork for further exploration on how to reduce the multicultural youths' experiencing discrimination and to support their subjective happiness through strengthening intercultural competence.
Keywords:
multicultural youth, interculturalism, intercultural competence, discrimination experiences, subjective happiness키워드:
다문화청소년, 상호문화주의, 상호문화역량, 차별경험, 주관적 행복Ⅰ. 서 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이 급증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들 중 하나는 다문화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일이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며(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다문화청소년은 이 가족의 청소년 연령 자녀를 지칭한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최근 5년 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하였고(교육부, 2020),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인적 자원으로 자리 매김할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삶은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행복은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고, 행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여 미래에 성공적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구재선, 2009). 행복은 개인 내적인 판단 기준 및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이므로 주관적 행복의 개념으로 논의되며(Diener, 1984),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경험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은 ‘차별’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행복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2015년보다 늘어났고(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삶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차별은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기본적인 대우가 다름을 의미한다(김유균, 2015;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최인철, 안상수, 이선이, 2002). 이들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이고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지만,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편견과 소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므로 차별로 인한 상처가 더 클 수 있다. 청소년의 차별경험은 학교생활적응, 심리사회적 적응, 생활만족도 등 생활 전반에 부작용을 유발한다(김채윤, 배윤진, 임지영, 2013;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차별은 행복감을 낮추고 앞으로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 자체를 방지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인 차원의 대처전략 모색도 요구된다. 더욱이 다문화청소년들은 차별을 당해도 참거나 그냥 넘어가는 비율이 72.5%를 차지하고(최윤정 외, 2019) 학교 상담실이나 지역 상담센터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양계민 외, 2019),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부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차별을 겪더라도 주관적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여러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일상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는 상호문화주의(김태원, 2012)의 출현은 큰 의미를 지닌다. 상호문화주의는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 간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와 통합을 강조한다(장한업, 2010). 다문화집단과 공존하려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간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소통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상호문화역량이다. 이 역량은 개별문화에 대한 존중과 상호작용적 만남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이병준, 손현미, 최말옥, 한현우, 2017; 정기섭, 2011; Huber, 2012).
상호문화역량은 타문화권 사람들을 존중하고, 접점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는 점에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사건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적 상황만 강조하거나 행복의 영향요인을 분절적으로 확인했을 뿐, 이들이 가진 역량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다만 타문화를 이해하고 대인관계에서 유연성 있는 글로벌한 상호 소통능력은 안녕감, 외로움, 학교적응, 사회적응, 학습발달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갈라노바 딜노자, 2019, 설진배, 2018, 윤연, 이옥철, 2018). 같은 맥락에서 상호문화역량은 사회에 적응하고 전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나아가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이 차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역량이 있는 청소년은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역량이 보호요인이자 대처전략으로 작용하여 차별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상호문화역량은 문화적 우위가 아닌 서로의 공유 영역을 넓힘으로써 공통점을 확대해가는 실천적인 역량으로, 글로벌 사회에서는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복지, 행정, 간호 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되었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호문화역량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주노동자 혹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개념인 문화 간 역량, 글로벌 역량, 다문화수용성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문화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들이 늘고(김이선, 최윤정, 윤지소, 이재경, 문희영, 이명진, 양계민, 2018), 미래에 이들 간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별과 주관적 행복, 그리고 상호문화역량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이 겪은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상호문화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이 상호문화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론적 근거와 이에 기반을 둔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차별과 주관적 행복
차별은 어떤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정의되며, 지배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자원과 기회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를 의미한다(김유균, 2015).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이거나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인간관계에서의 따돌림,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과 관련된 심리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숙 외, 2002). 공통적으로 차별은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기본적인 대우가 다름을 뜻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 연령, 외모 및 신체적 조건, 성적,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정의된다(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다문화청소년들은 불가피하게도 생물학적 특성이나 부모의 출신이 달라서 차별받는 경험이 많았을 것이다. 단일 민족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한국인에게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은 이방인으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실제로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이 부모의 국적과 외모의 차이로 인해 따돌림을 경험하며(고유미, 2009) 친구, 일터의 고용주나 동료, 이웃,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의 차별은 명시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미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전달된다(Sue et al., 2007). 이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은 무의식적 차별 상황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차별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유발하여 다문화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Diener(1984)는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삶의 만족감이 높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며,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는 것이 곧 행복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총체적으로 삶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Compton, 2005),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이 아니라 일련의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다양하게 겪으면서 느끼는 역동적 정서이다. 즉, 개인 스스로가 삶의 질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정서 상태이자 판단인 것이다. 차별경험은 신체적, 사회적 문제와 우울 증상의 증가와 같은 역기능을 야기하며, 삶의 질을 낮추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채윤 외, 2013; 김혜미 외, 2011;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Neblett et al.. 2008; Wei et al., 2008; Utsey et al., 2000). 따라서 개인이 차별받는 부정적인 경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방해 요인이 될 것이다.
청소년기에 겪는 차별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고 문제로 발현될 가능성도 크다. 유아나 아동보다 분류능력과 사회적 비교능력 등의 인지적 발달이 정교화 됨에 따라 청소년은 주변에 존재하는 민족적, 인종적 차별을 쉽게 포착하고 자신에게 발생하는 차별적인 상황도 더 잘 지각하기 때문이다(Brown & Bigler, 2005). 게다가 초등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차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경험은 주관적 행복을 낮추고, 이는 부적응과 해로운 심리사회적 증상들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Zulling et al., 2005). 이주노동자(김범준, 2017)와 이주배경청소년(박응희, 2014)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은 일상에 미묘하게 잔재하는 차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는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차별경험은 큰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2. 상호문화역량
상호문화역량의 개념을 파악하려면 먼저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유럽에서는 1970년 말 이주노동자들의 사회통합 이슈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문화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했다(허영식, 정창화, 2009). 유네스코는 2007년 문화다양성 보호헌장에서 상호문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여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상호존중을 매개로 공통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유럽에서 상호문화주의가 활발히 논의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결혼이주자 여성의 급증과 함께 다문화주의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 다문화주의는 지극히 동화주의에 기초한 초기 다문화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했지만,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는 본래의 이념이 지향하는 상호 문화적 차이 인정과 승인의 가치가 부재한 측면이 있었다(김현미, 2008). 이렇게 다문화주의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상호문화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박종대, 2017).
상호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문화는 차이와 인정, 관용을 중시한 반면, 상호문화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방점을 둔다(정기섭, 2011; 정영근, 2001). 요컨대, 다문화주의는 한 지리적 공간에 둘 이상의 복수문화가 공존 내지 병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이병준 외, 2017). 상호문화주의는 한 지리적 공간에서 둘 이상의 복수문화가 접촉하여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접촉, 대화,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는 역동적 과정에 주목한다(박종대, 2017). 다문화주의 관점에서는 문화 간 다름을 인정하고 재분배에 초점을 두었으나, 상호문화주의는 열린 소통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 집단을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상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교류의 철학이며,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상대와 쌍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문화역량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정중하게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Huber, 2012). 다문화역량과 다른 점은 상호적인 행위의 여부이며(이병준 외, 2017), 상호작용과 존중이라는 중요한 전제를 가진다(정기섭, 2011). 즉, 상호문화역량은 문화적 우위가 아닌 서로의 공유 영역을 넓힘으로써 공통점을 확대해가는 실천적인 역량이자 다름을 존중하며 상호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된다(Williams & Mohammed, 2009). 인지적으로는 국제적이거나 문화적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 정서적으로는 낯선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는 것,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난다(강현민, 오세경, 2017). 다문화 집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자신과 사회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상호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낯설고 부적응적인 상황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김옥순, 2010). 상호문화역량이 가진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편이어서 상호문화 의사소통역량, 문화간 역량, 국제적 역량 등 포괄적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갈라노바 딜노자(2019)의 연구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경우 상호문화적 소통을 하면서 외로움과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상호문화적 교류 경험은 세계관을 넓히고 학습 발달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학교적응을 도운 것으로 조사되었다(설진배, 2018). 이러한 결과는 타지에서 다문화집단의 구성원이 한국의 사회나 문화,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소통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타문화와 그 구성원에게 개방성을 지니는 것은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갈등관리, 존중, 성찰과 함께 의사소통은 상호문화역량의 하위변인이므로(이병준 외, 201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개방적 소통의 긍정적 효과는 상호문화역량과도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문화역량은 한국생활 만족과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상호문화역량의 수준에 따라 삶을 행복하게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윤연과 이옥철(2018)은 타문화를 이해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소통 역량이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행복과 안녕감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문화 간에 발휘되는 소통역량이 행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지연과 그레이스 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유연한 대처전략을 취하면 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여러 차별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상호문화역량 수준이 높으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스스로 우리 문화를 포함해 타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상호문화역량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청소년들이며, 2019년 10월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IRB 승인번호 1041078-201908-HRSB-253-01). 문항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이 필요하므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차별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표집 형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서울 대림 및 경기도 안산 지역의 청소년들 중 한국 입국 이후 거주 기간 최소 3년이 지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초·중학교 교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실무자와 사전 연락을 취하여 적합한 청소년들을 추천받아 2019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22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유효한 19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Harrell(1997)이 개발하였던 Racism and Life Experience Scale의 일부를 Araujo(2004)가 보완한 Daily Racial Hassles(DRH)를 활용하였다. DRH 척도는 과거 경험한 인종주의와 일상적 차별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인종차별에 관한 국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Seaton et al., 2009; Scott & House, 2005). 본 연구에서는 이지연과 그레이스 정(2016)이 DRH를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본다.’, ‘대화나 활동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얼마나 자주 겪는지 6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18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은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COMOSWB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화특수성과 보편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 관계, 집단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라는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문항씩 총 9문항의 Likert식 7점 척도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 정서는 행복과 기쁨, 즐거운 정서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부정 정서는 슬픔과 근심, 불쾌한 정서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포함하고 있다. 부정 정서는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척도와 합산하였고, 세 영역의 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9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상호문화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이병준 등(201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호문화역량의 이론과 모델은 대부분 서구적 관점에서 개발되었는데, 이 척도는 국내의 문화적 상황과 다문화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감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 갈등관리역량(7문항), 언어적, 비언어적 문화적 상황 맥락을 인식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의사소통역량(7문항), 타문화권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인 존중역량(6문항),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역량(6문항)을 포함한다. Likert식 4점 척도로 확인하였고, 문항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황환, 김영환, 2017)를 참고하여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과 교급 변수가 주관적 행복에 일정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외국인 차별의식에 대해 살펴본 연구(정현, 박서현, 전희정, 2017)에서 피부색, 출신국적, 인종에 따라 차별경험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국적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다양한 국적은 우리나라와 외모가 비슷한 국가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필리핀 등을 동아시아권 국가(0점)로, 다른 나라들은 비동아시아권 국가(1점)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차별경험과 주관적 행복, 그리고 상호문화역량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 주관적 행복, 상호문화역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상호문화역량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단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통제변수와 주요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성별, 교급, 어머니 국적을 통제하고 차별경험과 상호문화역량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문화역량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별경험과 상호문화역량의 상호 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들은 표준점수(Z-score)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R2값의 증가량을 통해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와 변인의 기술통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성 86명(44.8%), 여성 106명(55.2%)으로 여성이 많았고, 교급은 초등학생 53명(27.6%), 중학생 124명(64.6%), 고등학생 15명(7.8%)으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았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중국 75명(39.1%), 베트남 22명(11.5%), 일본 14명(7.3%), 몽골 14명(7.3%), 필리핀 8명(4.2%) 순으로 동아시아권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국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있었다.
주요 변수인 차별경험, 상호문화역량, 주관적 행복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우선 차별경험은 평균 2.01점(SD=0.74)이었고, 1년에 1번 이상(2점)에 응답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상호문화역량은 평균 3.21점(SD=0.47)으로 나타났고, 4점 리커트로 측정된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존중역량 3.44점(SD=0.53), 갈등관리역량 3.35점(SD=0.47), 의사소통역량 3.02점(SD=0.56), 성찰역량 3.05점(SD=0.55) 순으로 나타나, 자신과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인정과 공감을 나타내는 존중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주관적 행복의 평균은 5.11점(SD=1.06)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5.46점(SD=1.27), 긍정 정서 5.35점(SD=1.33), 부정 정서 4.53점(SD=1.36)이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정서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면 정규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므로(Kline, 2011)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을 위배하지 않았다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행복, 상호문화역량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본 연구의 개별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는 .80을 넘지 않으므로 상관이 지나치게 높을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교급과 차별경험(r=.189, p<.01), 어머니 국적과 차별경험(r=.160, p<.05) 간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어머니 국적이 동아시아권이 아닐수록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다. 차별경험과 주관적 행복은 부적 상관관계를(r=-.260, p<.001), 상호문화역량과 주관적 행복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82, p<.001). 이렇게 변수 간 관계성이 각각 부적, 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차별경험은 부정적으로, 상호문화역량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조절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조절효과 검증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차별경험과 주관적 행복 간 상호문화역량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변수의 투입에 있어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교급, 어머니 국적과 독립변수인 차별경험, 조절변수인 상호문화역량을 동시에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차별경험과 상호문화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과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모형1(F=15.40, p<.001)과 모형2(F=14.69, p<.001)의 모형 적합도는 유의미하였고, 모형2의 R2 값이 29%에서 33%로 모형1의 설명력보다 늘어나 주관적 행복을 더 잘 설명하였다. 우선 모형1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β=-.22, p<.01)과 상호문화역량(β=.46, p<.001)이 주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은 차별을 적게 경험할수록, 상호문화역량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형2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β=-.19, p<.01)과 상호문화역량(β=.46, p<.001)뿐만 아니라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19, p<.01). 다시 말하면,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상호문화역량 변수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상호문화역량이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외모나 언어적 차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더라도 문화 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었음을 검증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문화역량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절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상호문화역량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림 1>을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상호문화역량이 낮으면 차별을 많이 받을수록 주관적 행복을 낮게 인식하였다. 반면, 상호문화역량이 높으면 차별경험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주관적 행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경험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상호문화역량이 미치는 효과가 크고, 다문화청소년의 상호문화역량이 낮은 경우에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Ⅴ. 결론 및 논의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글로벌 인적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큰 존재로, 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및 실천적 접근이 절실하다. 그러나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다문화청소년은 차별을 겪고 있으며(최윤정 외, 2019), 차별은 삶의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김채윤 외, 2013; 김혜미 외 2011)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보호요인으로서 상호문화역량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문화청소년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한 192부의 자료는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와 안녕감(김범준, 2017; 박응희, 2014)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다른 주요 결과는 상호문화역량이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런 결과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역량이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갈라노바 딜노자, 2019; 윤연, 이옥철, 2018)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상호문화역량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석하면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호문화역량이 이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효과는 상호문화역량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다문화청소년들은 상호문화역량이 낮을 경우 차별을 많이 받을수록 주관적 행복을 낮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상호문화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차별경험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주관적 행복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다문화 차별 금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이행 노력을 보다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 금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가치 중 하나로(제2조) 당사국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문화청소년들은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서 모든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중요하다. 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교내 여러 차별을 막고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반 성인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기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김이선 외, 2018) 차별과 무시는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최윤정 외, 2019), 사회 전반에 잔재하는 다양한 차별적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집단 구성원과 직접 관련된 기관 및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차별금지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집단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의 사례처럼, 다문화 인식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는 캠페인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차별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며 차별을 금지하려는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함의는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하여 기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다.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다문화청소년들을 보다 능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들이 가진 장점과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들의 상호문화역량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정책 및 서비스는 이들을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사회적응과 학업능력 향상에 편중되어 있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은 부족하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도 이들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부재하며, 각 부처에서 실제 운영되는 사업 또한 주로 언어와 기초적 학습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서(여성가족부, 2018, 2019; 교육부, 2020)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는 무조건적 지원과 일방향적 정책 및 서비스를 지양하고, 다문화청소년이 강점을 발휘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문화적 주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상호문화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청소년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는 편이어서 내적 자원의 발달이 더욱 중요하고, 특히 상호문화역량은 이들이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위기사례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서(여성가족부, 2019) 상호문화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다문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이 적절하다. 상호문화역량은 다문화집단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증진될 수 있으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접근보다는 체험 중심의 활동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무지개청소년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9)와 안산시 다문화학교(정지현, 김영순, 홍정훈, 2014)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교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상호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이처럼 문화적 다양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와 존중을 몸소 체험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문화집단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 주관적 행복,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관계성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이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높은 상호문화역량을 통해 주관적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음을 검증하여 주관적 행복의 보호요인으로서 상호문화역량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국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에서 차별경험을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또한, 청소년용 상호문화역량 척도 개발을 비롯하여 이 역량의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상호문화역량은 글로벌 사회에서 필수적이나 아직 그 긍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이 위협받는 요인을 차별경험에 한정하였지만 그 영향요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이 실제로 삶을 행복하게 인식하는지, 무엇이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지 심도 깊게 분석하는 것도 다문화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삶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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