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Center for Korean Youth Culture
[ Article ]
Forum for youth culture - Vol. 38, pp.125-148
ISSN: 1975-2733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Apr 2014
Received 05 Mar 2014 Revised 18 Mar 2014 Accepted 21 Mar 2014
DOI: https://doi.org/10.17854/ffyc.2014.04.38.125

Professionalism of Youth Work in Western Society

JooK. P.*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Outreach Programs,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서구사회 청소년업의 전문화에 관한 고찰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rocess of professionalism of youth work in Western societies and to illuminate the reality of the occupational professionalism by reviewing the relevant literature.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overviews the history of youth work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ontext of the occupational development and to explore diverse dimensions of its professionalism. Subsequently, the current study analyzes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a case consisting of eight youth worker competency models of the U. S. governmental agencies. The result of the case analysis reveals that the models have many common elements in terms of the content whereas the structures of the models vary. The result also highlight publicity and complexity of youth work. The author argues that the Western societies have established the opportunity for the both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of adolescence to grow as a solid community of youth development practice through the occupational professionalism of youth work. At last, this paper provides implications of the Western professionalism for the development of youth-related professionals in Kore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사회 청소년업의 역사와 전문화 과정을 고찰한 후, 미국 지자체 청소년업종사자의 핵심역량 사례를 분석하여 직업적 전문화의 현실을 조명하는 것이다. 우선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업의 발전맥락과 직업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청소년업 발달 및 전문화 과정을 개관하였다. 이어서 미국 지자체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모델을 선별하여 사례를 구성하였고, 핵심역량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당사례를 내용과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지자체들의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모델은 구조와 목적 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지자체 핵심역량모델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업의 특성인 공공성과 복잡성이 직업적 전문화 과정에 내제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서구사회에서는 청소년업의 전문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관련 학문, 실천분야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구 청소년업의 전문화가 국내 청소년관련 전문가 육성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Keywords:

youth work, youth worker, occupational professionalism, core competency model,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청소년업, 청소년업종사자, 직업적 전문화, 핵심역량모델, 역량개발프로그램

I. 서 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와 실천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 복지, 상담, 심리, 정책 등 인간발달단계로서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 개인이나 집단을 연구하는 수많은 세부 학문분야들은 청소년학의 간학문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청소년분야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은 실천영역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차원의 전문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분야 종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민간자격제도 역시 기관이나 단체수준에서 운영 중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와 같이 청소년이 주 대상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대상영역에 포함되는 자격영역까지를 합하면 청소년 실천분야는 실로 광범위하다. 이처럼 폭넓은 청소년관련 직업들을 포괄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를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청소년업(youth work)2)이라는 직업개념으로 통칭해 왔다(Davies, 2010; Emslie, 2013).

서구 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업에 대한 정의와 발달맥락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은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업의 전문화(professionalism)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여러 서양학자들이 지적해 왔다(Emslie, 2013; Bessant, 2004; Stone, Garza, & Borden, 2006). 직업사회학 관점에서 전문화란 일 혹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특정 방식을 의미하고, 전통적인 해석학적 접근에 따른 직업가치의 의미에 더하여 조직의 문화와 규범을 상징하는 담론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Evetts, 2011).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업을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식하고, 그 직업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의 구체화 또는 이론화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Krueger, 2005).

일반적으로 청소년업은 청소년과 함께 일을 하는 사유와 실천방식을 일컫는데(Davies, 2010), 이 때 청소년을 대하는 장소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리교육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다양하다. 청소년업의 일반적인 목적은 청소년의 시민성 개발, 진로탐색, 심신수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이다(Borden & Perkins, 2006; Huebner, Walker, & McFarland, 2003). 이를 위해 청소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다방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식, 경험, 기술, 능력이 요구된다. 청소년업종사자(youth worker)3)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청소년이라는 특정 발달단계와 집단을 상대하기에 타 직업영역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지니는데, 이것이 청소년업 전문화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다(France & Wiles, 1997; Smith, 1988).

서구사회에서도 청소년업의 모호한 개념적 특성 때문에 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때 연구자들 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Geisecke, 1981; Davies,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에 따라 청소년개발의 중요성과 청소년업 전문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었고, 학계에서는 청소년업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적 특성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청소년업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적 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Davies(2010)는 청소년업과 청소년업종사자에 관련된 선행연구물을 종합하여 청소년업의 정의적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업에 관한 실천적,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업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핵심역량모델과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또한 폭넓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기존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종합한 Ord(2007)의 청소년업종사자들을 위한 형식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미국의 각주 행정부나 산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다양한 보고서도 청소년업종사자들의 핵심역량과 개발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엔 미국, 영국, 호주 등 다양한 서구사회의 저자들의 참여로 완성된 단행본 Advancing Youth Work: Current Trends, Critical Questions (Fusco, 2012)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사회대학 등 청소년업종사자들의 핵심역량을 다양한 청소년개발 상황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업은 이론적, 실천적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 옴으로써 현재의 전문화된 직업영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Emslie, 2013).

한국의 청소년관련 전문 직업분야와 대별되는 서구사회 청소년업의 특징은 전문화 과정과 주요 핵심역량모델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조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청소년업의 전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미국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로 표기)의 주요 핵심역량모델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청소년관련 전문가 육성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청소년업이 확립된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은 주(state) 정부 주도로 청소년업의 핵심역량모델이 널리 개발되었고, 청소년업종사자(youth worker)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개발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왔다. 그리고 청소년업종사자들 간 전문가 단체도 대다수 구성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업의 전문화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Davis-Manigaulte, 2012).

서구사회의 청소년업 전문화에 대한 개념적 고찰과 미국 지자체 핵심역량모델 사례분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청소년대상 전문 직업이나 자격영역에 대한 국내 연구물들은 직업특성의 다양한 면모를 다루었지만(예를 들면, 권일남, 1999; 송병국, 2005; 유진이·조미솔, 2011; 이광호·정희욱·김진호, 2000; 이춘화, 2009; 조아미, 1997; 한상철 외, 2009), 해외사례나 이론에 대한 고려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소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심도 깊게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길은배·이미리·문성호(2005)의 청소년지도사와 유사한 해외의 자격제도 사례를 조사한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도 제도를 소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을 다루는 일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해외의 청소년업에 관한 실천, 연구, 발전 동향을 고찰하는 작업은 국내 청소년관련 직업에 대한 현실을 되짚어 봄과 동시에 향후 청소년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둘째, 앞서 제시했듯 국내 청소년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영역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서양에서는 청소년업이라는 통합적인 직업영역이 확립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직업적 전문화를 거듭해 왔다. 이에 청소년업 발달 및 전문화에 관한 통합적인 고찰과 미국 지자체의 사례분석은 국내 청소년개발영역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직무를 논의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청소년 연구 및 실천분야의 발전에 있어 다양한 개별영역의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I. 서구사회 청소년업의 역사 및 전문화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업은 매우 복잡한 직업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Coussée, Williamson, van de Walle & Verschelden, 2009). 사전에 기획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에서는 물론, 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의 일상적 환경에서도 청소년업종사자의 역할은 강조되어 왔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체·문화·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업의 사회적 역할은 포괄적이며 다변적이다. 청소년업의 포괄성 및 다변성은 직업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립하기에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인 동시에, 그 직업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직무를 정의하는데 개념적 경계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Thole, 2000; Williamson, 1997). 또한 Coussée(2008)는 청소년업종사자가 직업수행을 통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정책적으로 형식화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실질적 문제들 간에 구조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청소년업의 복잡한 특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업의 일반적인 역사적 발달과정을 기술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에서는 각 국가별로 또는 몇몇 국가를 통합적으로 청소년업의 역사를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Coussée et al., 2009). 이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청소년업이 어떻게 진화 혹은 발달해 왔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연구 및 실천분야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명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업 발전과정을 사회에 홍보하고, 현 시대 청소년업에 관한 담론을 학문 및 실천분야에 확립함으로써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업의 발전과정 및 맥락을 고찰하는 작업은 직무를 분석하는 일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서구 청소년업 역사를 다룬 다양한 연구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서 청소년업의 발전맥락을 시대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직업의 전문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17-19세기 서구 사회에서 청소년업은 전문적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단위조직 혹은 단체에서 행해지는 활동의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업의 시초는 19세기 중반의 자선단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을 위한 공간을 공식적으로 마련해 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Davies, 2009). 산업화 이후 대중교육운동의 영향을 받은 비공식적인 청소년업이 미국과 유럽 도처에서 시행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그 시초를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의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예를 들면 Smith, 1988), 일반적으로 명확한 목적과 형식을 갖춘 사회적 직업으로서의 청소년업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형성되었다(Coussée et al., 2009). 특히 Coussée et al. (2009)는 이 시기부터 청소년 리더의 역할에 전문직업적 특성이 부가되면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와 청소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업이 하나의 사회적 직업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정부주도의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업의 전문화는 탄력을 받았다(Davies, 2009; Smith, 1988). 예를 들면, 청소년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업종사자들에 대한 훈련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시켰으며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전쟁 이전의 풀뿌리 청소년업 관련 조직이나 단체들이 부활하여 청소년업의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일조하였다(Spatscheck, 2009). 하지만 청소년업은 매우 다양한 청소년 그룹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직업영역이 매우 포괄적인 동시에 모호하기도 하다. 20세기 초 많은 서양사회에서 이처럼 모호한 직업개념의 명확화와 직업적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청소년업종사자들, 기관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부각되었다(Batsleer, 2008). 이와 같은 사회적 논의와 정책화가 진행되면서 20세기는 청소년업의 전문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0세기 이후 청소년개발 프로그램 수의 급속한 증가가 있었으며, 청소년업종사자의 구성도 점점 다양해 졌다. Batsleer (2008)는 20세기 이후 서구사회 청소년업의 역사를 청소년업종사자의 성별구성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는 직업의 전문화 과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세기 초반에는 대부분 여성근로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간호, 학교교육,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들에 대한 전문성 인정 요구와 임금지불의 사회적 합의 등이 형성된 시기는 20세기 중반부터인데, 이 때 청소년 관련 업종에 남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지도층에는 남성 청소년업종사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1세기 서구사회의 청소년관련 분야는 여전히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지도자 그룹에 더 많은 여성리더가 프로그램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Batsleer, 2008).

이처럼 역사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끝에 현재 서구사회 여러 국가들은 청소년업을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사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업의 전문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문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한 주체를 규명하고 전문화가 해당 그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Evetts, 2011). 왜냐하면 각기 다른 주체에 따라서 직업적 전문화에 대한 기여와 이해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직업영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업의 직업적 전문화 과정도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주요 이해그룹을 규명하고 각 그룹별로 전문화에 미친 영향과 전문화로 인해 받게 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업 전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Bourgeault, Benoit, & Hirschkom, 2009; Muzio & Kirkpatrick, 2011).

우선 청소년업의 전문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룹은 청소년업종사자들이다(Evetts, 2011). 이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전문화를 통해서 직업의 사회적 위치를 드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현실 직업세계에서 임금, 복지, 직업의 안정성 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업의 전문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리고 전문화를 통한 직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예비 청소년업종사자들에게 직업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현재 종사자들의 이직을 막는 직업유지(job retention) 효과가 있으므로 직업적 전문화는 청소년업종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Healy, 2009). 그리고 직업적 전문화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청소년업종사자들의 위한 사회적 보상과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영향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전문화의 중요한 목적이다.

청소년업종사자들 이외에도 청소년업의 전문화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나 교육자들에게 가시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직업적 전문화를 통해서 청소년업을 정의하는데 철학적, 실천적 경계선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전공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다(Evetts, 2011). 또한 다양한 청소년관련 노동자, 시민단체 역시 청소년업이 전문화되면 그 사회적 가치가 제고되므로 임금 등을 협상할 때 다양한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된다(Emslie, 2013).

다른 직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업의 전문화 과정은 누가 주도하는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McClelland(1990)는 하나의 직업적 전문화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외부의 주도로 발생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하였는데, 내부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전문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의 중요도, 처우, 복지 등이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평가되어 재구조화되는 반면, 정부나 관리기관의 주도로 전문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생산이나 서비스 과정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때로는 전문화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한 실무자와 관리자의 관점들이 충돌할 수 있지만, 서구의 청소년업의 경우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집단 간 상충되는 문제점들이 공공성이라는 상위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Connell, Fawcett, & Meagher, 2009).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는 청소년업과 관련된 정부조직이나 관리단체에 실무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다양한 그룹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는 실무자의 관점과 관리자의 요구를 중재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Emslie, 2012).

공공성이 강조된 직업특성 상, 서구사회 여러 나라의 청소년업 전문화는 주로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협력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의 유럽커뮤니티회, 스코틀랜드의 CLD기준의회, 웨일즈의 Llywodraeth-Cymru Welsh 정부, 북아일랜드의 청소년의회가 합작으로 청소년업을 위한 전문적 국가직업기준을 마련하였다(National Youth Agency, 2012). 더 나아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청소년업종사자들에게 적합한 훈련의 중요성을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의회(European Council) 간 청소년분야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회의기구를 마련하여 청소년업 전문화를 핵심 안으로 상정하였다(Emslie, 2012). 또한 프랑스의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는 청소년업의 전문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캐나다는 캐나다 아동청소년관리협회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하는 직업을 국가적으로 공식화하였다(Coussée et al., 2009). 미국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수많은 주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단체를 통해서 청소년업의 전문화를 추구해 왔다(Krueger, 2002).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청소년업의 전문화는 국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Barwick, 2006).

이처럼 서구사회의 청소년업 전문화는 직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유도하였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업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등은 전문화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추후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업의 중요성이 더욱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다 영향력 있는 청소년업종사자 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Caplow, 1964). 하지만 많은 서구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 불안정한 고용 등이 효과적인 청소년업종사자들의 단체구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Emslie, 2013; Evetts, 2011).


III. 미국 지자체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모델 및 개발프로그램

미국에서는 지난 30-40년간 청소년업의 전문화에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Fox, Sasser, & Arcemont, 2013). 전문화를 통하여 청소년업종사자의 역할은 기존에 조직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것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변모하였다. 과거 지역사회나 교회 등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청소년업종사자들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하나의 중요한 직업영역으로 발전한 점은 앞으로 청소년(개발)분야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Borden, Craig, & Villarruel, 2004; Borden & Perkins, 2006). 미국에서는 청소년업 전문화와 함께 청소년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공공투자가 확대되었으며, 그 투자의 주요목적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업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직업사회학(occupational sociology)의 고전 중 하나인 Greenwood(1957)의 ‘전문업의 속성(attributes of profession)’에서 저자는 전문업과 비전문업을 구분하는 준거로 해당 직업을 정의하는 총체적 지식과 이론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꼽았다. 이 때 전문가 그룹의 역량이 강조되는데 기능주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문업의 역량이란 다른 직업영역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전문성, 지식, 기술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McNamara(1999)는 역량 또는 핵심역량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역량은 특정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데 기초로 활용되어 왔다(Fox et al., 2013). 청소년업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친 교육이나 훈련이 아닌 꾸준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orden & Perkins, 2006). 이와 같은 역량개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청소년업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1.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모델 분석

각 직업의 핵심역량을 이론화, 도식화 한 것이 역량모델이다. 역량모델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명확히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Stone, 1997). 청소년업종사자들의 핵심역량모델을 분석하는 일은 추후 청소년업의 질과 안정성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기초가 된다(Starr, Yohalem, & Gannett, 2009). 앞서 밝혔듯이 미국은 정부나 지자체 중심으로 다양한 역량모델이 개발되었는데, 이들 역량모델에서는 성공적인 청소년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지식, 능력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주정부의 핵심역량모델 이외에 기타 전문가 집단 등에서도 청소년업 핵심역량모델이 개발되어 왔지만, 미국의 주정부 모델은 사회운영기구인 정부가 주도하여 개발한 만큼, 직업의 사회적 특성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 사례분석을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총 8개의 지자체 역량모델들로 사례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사례는 하나의 분석단위로 Stake (2013)Yin (2008) 등이 정의한 사례의 속성인 복잡하고 다양한 작동체계와 구성요소를 지니는 동시에, 현재 미국 정부주도 청소년업의 실천을 대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Stake (2013)는 사례연구는 사례를 구성하는 개별사례요소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정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각 지자체 역량모델의 내용과 구조를 밝힌 후 통합적 시각에서 미국 지자체 사례를 내용과 구조면에서 분석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보고서나 웹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4). 각 프로그램별 주요 구성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미국 지자체 청소년업 핵심역량모델

위 8개의 지자체 역량모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미국 지자체의 청소년업종사자 사례는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역량요소는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 전문화이다. 지역특성이나 단위행정기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청소년업종사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안에서 청소년개발을 위한 활동을 기획, 운영,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청소년업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가정 혹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건강/안전/영양, 청소년개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리더십 개발 등이 대다수 지자체의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 모델에 포함된 요소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청소년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및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청소년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그들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청소년업종사자에게 강조된다. 이외에 프로그램 실천단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술인 청소년 관찰 및 평가, 프로그램 실행기술 등도 다수의 핵심역량모델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8개 지자체 핵심역량 모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주요 내용범주와 각 범주별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핵심역량의 성취수준에 대한 상세한 지표를 표기했는지 여부, 자격증과의 연계 여부, 청소년 연령에 대한 정의 등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정리하면, 미국 지자체들의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모델은 구조와 목적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세부 내용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청소년업은 각 지역별로 형식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 지자체들의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 사례분석 결과는 청소년업의 공공성과 복잡성을 거듭 확인해 준다. 다시 말해, 수익창출을 최종목표로 삼는 여러 기업 종사자들의 핵심역량모델에서는 수행 또는 성과(performance)를 효율성 중심으로 강조하는 반면, 청소년업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지자체라는 조직의 성격에 맞게 위 핵심역량모델 사례는 청소년업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켜야 하는 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업의 핵심역량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은 잠재적인 청소년업종사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목표나 교육과정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더불어 역량요소의 다양성으로 보아 다른 전문업 종사자에 비해서 청소년업종사자들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사례분석 결과 도출된 점이다.

청소년업종사자의 핵심역량모델은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요소가 된다. 그리고 질 높은 청소년개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실무자들을 평가할 때 준거로서 활용된다. 조직차원에서는 위 핵심역량의 내용과 구조를 바탕으로 상황과 요구에 맞는 정책수립과 자격제도 운영이 가능하다(Starr et al., 2009).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청소년업종사자가 어떤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 그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사례는 미국의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업에 대한 기대와 인식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청소년업종사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전문성 개발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조직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찍이 청소년업종사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1992). Huebner, Walker와 McFarland(2004)는 청소년업종사자의 역량개발은 청소년업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시초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여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기관들이 청소년업종사자의 역량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위 기관별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청소년업종사자의 역량개발이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발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e.g., Center for School & Community Services, 2002; Ghazvini & Mullis, 2002; Norris, 2002; Weaver, 2002).

Bowie & Bronte-Tinkew(2006)은 청소년업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전문성 개발의 기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 1) 계속교육과정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훈련 프로그램
  • 2) 신규 청소년업종사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3) 현 청소년업종사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 4) 외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훈련 세미나 혹은 워크숍
  • 5) 지역 또는 국가단위의 자격제도와 프로그램
  • 6) 지역 또는 국가단위의 학회
  • 7) 멘토링 프로그램
  • 8) 다양한 무형식학습자원 (예를 들면, 뉴스레터, 온라인토론장, 비공식 미팅 등)

특히 미국의 경우 주요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혹은 4-H 프로그램 등이 단기간 내에 청소년리더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시초로, 197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보다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미네소타주립대 교수인 Gisela Konopka를 주도로 진행된 ‘전국 청소년업종사자 교육 프로젝트(National Youth worker Education Project)’가 있다(Quinn, 2004). 197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청소년기관들이 좀 더 청소년들의 삶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청소년업종사자에게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최초 여성 청소년단체인 미국 적십자사, 걸스카우트, YWCA 등의 청소년업종사자들에게 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효과적인 사례와 프로그램 절차 등을 미네소타 주 내의 수많은 청소년업종사자들에게 교육하였다.

최근에는 전문가 단체나 지자체 중심으로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뉴욕시의 청소년개발기관들이 협력하여 역량모델을 마련한 후 단위기관별로 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성 향상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뉴욕시는 위에서 밝힌 핵심역량모델을 바탕으로 단위기관별 요구에 맞게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 훈련프로그램은 기관의 형편과 대상자의 직무속성에 맞게 팀 단위 회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일 수도 있다(Bowie & Bronte-Tinkew, 2006).

Quinn (2004)은 청소년업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역량을 요구하듯 청소년업종사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프로그램도 다양한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사례는 청소년업의 복잡한 특징과 청소년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서 특히 유연성이 강조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업종사자의 전문성을 반드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개발프로그램의 기획, 전달, 사정, 개선과정과 같은 일상 업무에서는 물론,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회의도 전문성 개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업종사자 그룹 자체가 전일제, 계약직, 일용직, 자원봉사자 등 다양하므로 그룹의 구성을 고려한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Norris, 2002; Quinn, 2004).

이와 같은 미국의 청소년업종사자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의 혜택은 총 5가지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업종사자의 전문성개발은 프로그래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청소년을 대면할 때 생기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며, 이는 청소년 개발프로그램 과정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청소년업종사자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속한 기관의 효과성이 증대되므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업의 복잡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실로 청소년업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직무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는 개발프로그램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넷째,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업종사자 개인 또한 자신의 경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다. 다섯째, 거시적 관점에서 청소년업종사자의 전문성 개발은 청소년분야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V. 결론 및 시사점

청소년업의 전문화는 해당영역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업종사자 개인들에게 혹은 각 단위기관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된 공적 권위와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Young, 200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다른 직업과 차별되는 전문적 특성을 지니며, 이를 위한 특정 기술과 지식을 개발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청소년업 전문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의 기본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직무수행을 위한 특정 기술 및 지식 등의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의 교사,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청소년업 전문화의 핵심이다(Batsleer, 2008).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전문화 과정을 통해 청소년관련 학문, 실천분야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서구사회에서 종교적 신념을 기본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청소년업이 직업적 전문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영역이 명시되고 사회적 책무가 강조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널리 자리 잡게 된 점도 중요하다. Becker와 Eisikovits(1992)는 서구사회에서 영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무형식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던 청소년업의 과거를 고려할 때, 직업의 전문화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갖게 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Pavalko(1988)는 전문화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나 이미 자격 없이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업에서도 전문화에 따른 자격제도의 확립은 그 자격을 갖추지는 못한 채 청소년을 상대하는 주변의 직업영역에 명확히 선을 긋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일인 동시에, 자칫 폐쇄적, 배타적인 직업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할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했듯 청소년 개발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집단은 청소년업의 전문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청소년업종사자를 위한 역량개발모델과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확립되어 왔다.

그리 긴 역사를 지니지 않은 우리의 청소년학계나 실천분야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오래된 서구사회의 청소년업 전문화 과정은 한국의 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라는 복잡한 인간발달 단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환경적 요소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이는 미국 지자체 핵심역량모델 사례분석을 통해서 역량의 다양성과 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업무환경의 다원성에서 확인한 점이다. 또한 다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분야와는 상반되게 청소년업에서는 공공성이 전문화의 중심이라는 점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청소년관련 전문가 자격제도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를 정비할 때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해서 전문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인 응시자격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겠으나 이후 사회교육 차원에서 청소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취득 및 갱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연성 있는 자격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권일남(1999)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청소년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능력과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전문화 개발 시스템의 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사회 청소년업의 전문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계가 개별 학문이나 실천영역별로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통합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연구분야에서는 전통적인 학문영역 간의 견제와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청소년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실천분야에서는 개별적인 청소년 관련 업종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역량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역량개발모델은 청소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경력개발체제를 수립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실무자 중심의 청소년 전문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종합적인 역량모델이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에서의 평가, 인사 등에도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종합적인 청소년업종사자 역량모델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기획할 때도 근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진이·조미솔(2011)이 지적한 대학의 자격검정과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에 타당성 있는 준거를 핵심역량모델을 활용하여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유용성 이외에도 청소년업의 전문화에 따른 핵심역량의 확립은 다양한 청소년관련 분야에 구체적인 직업적 연결고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업종사자의 역량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Hamilton(1999)은 청소년개발의 세 가지 측면을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학습이나 성장, 아동청소년기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일로 정의하였다. 이 때 청소년업종사자는 위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oth, Brooks-Gunn, Murray, & Foster, 1998). 교사와 같이 전문성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교육과정을 형식화하는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전히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단지 청소년 관련 학과나 교과과정을 고등교육과정에 많이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 직업영역과 같이 전문가 단체를 발전시켜 나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고유의 지식과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전문가 단체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 확립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힘을 보탤 수 있는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꾸준히 역설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과련 일에 대한 가치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등의 직업적 사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널리 홍보해 왔다(National Youth Agency, 1997). 비록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같은 다른 공공영역의 사명과 중복될 수는 있어도, 이와 같은 기본적 직업원리를 바탕으로 핵심역량을 구체화시켜 청소년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청소년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노력해야 할 점이다. 아울러 국내 청소년연구 분야에서는 우리 청소년업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얻기 위해서 각 서구사회별 청소년업의 역사, 사회 환경, 전문화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Notes

2) youth work는 ‘청소년업’, ‘청소년사업’, ‘청소년지도’ 등 다양한 국문 용어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의미하는 initiative 또는 enterprise에 가깝고, ‘청소년지도’는 guidance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사회적 의미의 직업개념이 내제된 work의 본 의미를 살려 이 글에서는 ‘청소년업’이라고 번역하였다. 그 개념을 국내에서 어떻게 번역하여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활동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청소년서비스실무자(youth service practitioners), 청소년개발전문가(youth development professionals), 청소년업종사자(youth workers) 등 다양하다. 그 중 서구사회에서는 청소년업의 전문화와 개념적 포괄성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청소년업종사자(youth workers)라는 용어가 학계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4) 온라인 자료출처:

http://www.indianayouthpro.org/iyd.htm

http://www.achieveboston.org

http://www.ks.childcareaware.org/provider_corecomp.html

http://www.nyc.gov/html/dycd/html/home/home.shtml

http://coloradoofficeofprofessionaldevelopment.org/index.cfm?PID=1332&ID=5454,21429,0

http://primetimepbc.org/core-competencies

http://www.statewideafterschoolnetworks.net/introduction-rhode-island-core-competencies-afterschool-and-youth-development-professionals

http://www.learningconnections.org/ss/earlychildhood.html

References

  • 권일남, (1999),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변경에 따른 대학의 역할논의, 청소년학연구, 11, p23-31.
  • 길은배, 이미리, 문성호, (2005),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병국, (2005), 대학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적합성 논의, 미래청소년연구, 2(1), p29-45.
  • 유진이, 조미솔, (2011), 청소년지도사 양성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실태분석, 청소년시설환경, 9(3), p41-51.
  • 이광호, 정희욱, 김진호, (2000),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변화의 차별적 특성과 향후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 (200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에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아미, (1997), 청소년지도사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도, 사회교육학연구, 3(2), p209-230.
  • 한상철 외, (2009),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arwick, H., (2006), Youth work today: A review of the issues and challenges, Wellington, New Zealand, 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 Batsleer, J., (2008), Informal learning in youth work,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 Beker, J., & Eisikovits, Z., (1992), Knowledge utilization in residential child and youth care practic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Bessant, J., (2004), Youth work: The loch ness monster and professionalism, Youth Studies Australia, 23(4), p26-33.
  • Borden, L. M., & Perkins, D. F., (2006),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fessionals: Providing the necessary supports in the United States, Child & Youth Care Forums, 35(2), p101-158. [https://doi.org/10.1007/s10566-005-9005-4]
  • Bourgeault, I. L., Benoit, C., & Hirschkorn, K., (2009), Introductio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groups: Current issues and critical debates, Current Sociology, 57(4), p475-485. [https://doi.org/10.1177/0011392109104350]
  • Bowie, L., & Bronte-Tinkew, J., (2006),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youth workers, Washington DC, Child Trend, Retreived fromhttp://resources21.org/resources/documents/professional_development_insight.pdf on Jan 3, 2014.
  • Caplow, T., (1964), The sociology of work, New York, NY, McGraw Hill.
  • Carncgic Corporation of New York, (1992), A matter of time: Risk and opportunities in nonschool hours, A report of the task force on youth development and community program, New York, NY, Carnegie Corporation.
  • Center for School and Community Services, (2002), An evaluation of building exemplary systems for training youth workers (BEST): A summary report, New York, NY,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Connell, R., Fawcett, B., & Meagher, G., (2009), Neoliberalism,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human service professions, Journal of Sociology, 45(4), p331-338.
  • Coussée, F., (2008), A century of youth work policy, Gent, Academia Press.
  • Coussée, F., Williamson, H., van de Walle, & Verschelden, G., (2009), The history of youth work in Europe: Relevance for today’s youth work policy (vol. 3), Pari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avies, B., (1999), From volunataryism to welfare state: A history of the youth service in England (vol. 1), Leicester, Youth Work Press.
  • Davies, B., (2009), Defined by history: Youth work in the U. K, In Verschelden, G., Coussée, F., van de Walle, T., & Williamson, H. (vol. 1) (Eds.), The history of youth work in Europe: Relevance for youth policy toda, p63-86, Paris, Council of Europe.
  • Davies, B., (2010), What do we mean by youth work?, In J. Batsleer, & B. Davies (Eds.), What is youth work, p1-6, Exeter, Learning Matters.
  • Davis-Manigaulte, J., (2012), Youth development network: A site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youth worker, In D. Fusco (Eds.), Advancing youth work: Current trends, critical question, p141-153, New York, NY, Routledge.
  • Emslie, M., (2013), Toward a youth work profession, Child & Youth Services, 34(2), p125-133. [https://doi.org/10.1080/0145935X.2013.785880]
  • Evetts, J., (2011), A new professional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urrent Sociology, 59(4), p406-422. [https://doi.org/10.1177/0011392111402585]
  • Fusco, D., (2012), Advancing youth work: Current trends, Critical Questions, New York, NY, Routledge.
  • Fox, J. E., Sasser, D., & Arcemont, L., (2013), 4-H youth development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youth development core competence, Journal of Human Sciences and Extension, 1(1), p31-48.
  • France, A., & Wiles, P., (1997), Dangerous futures: Social exclusion and youth work in late modernity,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1(5), p59-78. [https://doi.org/10.1111/1467-9515.00075]
  • Ghazvini, A., & Mullis, R., (2002), Center-based care for young children: Examining predictors of qualit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1), p112-125. [https://doi.org/10.1080/00221320209597972]
  • Giesecke, H., (1981), Vom Wandervogel bis zur Hitlerjugend. Jugendarbeit zwischen Politik und Pädagogik, München, Juventa-Verlag.
  • Greenwood, E., (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2(3), p45-55.
  • Hamilton, S., (1999), Three dimens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Unpublished manuscript), College of Human Ecology, Cornell University.
  • Healy, K., (2009), A case of mistaken identity: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 and new public management, Journal of Sociology, 45(4), p401-418. [https://doi.org/10.1177/1440783309346476]
  • Huebner, A. J., Walker, J. A., & McFarland, M., (2003), Staff development for the youth development professional: A cri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work, Youth & Society, 35(2), p204-225.
  • Krueger, M., (2005), Four themes in youth work practi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1), p21-29. [https://doi.org/10.1002/jcop.20033]
  • McClelland, C. E., (1990), Escape from freedom? Reflections on German professionalization 1870-1933, In R. Torstendahl, & M. Burrage (Eds.), The formation of professions: Knowledge, state and strateg, p97-113, London, UK, Sage.
  • McNamara, T., (1999, July), Validity in Language Testing: The Challenge of Sam Messick's Legacy, Presented in the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Messick Memorial Lecture.
  • Muzio, D., & Kirkpatrick, I., (2011), Introduction: Professions and organizations – a conceptual framework, Current Sociology, 59(4), p389-405. [https://doi.org/10.1177/0011392111402584]
  • National Youth Angency, (1997), Professional endorsement of qualifying training in youth and community work, Leicester, UK, National Youth Agency.
  • Norris, D., (2001), Quality of care offered by providers with differential patterns of workshop participation, Child & Youth Care Forum, 30(2), p111-121.
  • Ord, J., (2007), Youth work process, product and practice, Lyme Regis, Russell House.
  • Pavalko, R., (1988),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tasca, IL, Peacock.
  • Quinn, J., (2004),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youth development field: Issues, trend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2004(104), p13-24. [https://doi.org/10.1002/yd.95]
  • Roth, J., Brooks-Gunn, J., Murray, L., & Foster, W., (1998), Promoting healthy adolescents: Synthesis of youth development program evalu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4), p423-439. [https://doi.org/10.1207/s15327795jra0804_2]
  • Smith, M., (1988), Developing youth work, London, UK, Macmillan.
  • Stake, R. E., (2013),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Starr, B., Yohalem, N., & Gannett, E., (2009), Youth work core competencies: A review of existing frameworks and purposes, Seattle, School’'s Out Washington & Next Generation Youth Work Coalition.
  • Stone, B., (1997), A systems' approach to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Extensio, 35(2), Retrieved from http://www.joe.org/joe/1997april/tt2.html on Dec 13, 2013.
  • Stone, B., Garza, P., & Borden, L., (2006), A nati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for youth workers, Journal of Youth Developmen, 1(1), Retrieved through the Penn State Libraries system.
  • Spatscheck, C., (2009), The German perspective: Youth work, policy and research, In G. Verschelden (Eds.), The history of youth work in Europe: Relevance for youth policy toda, 1, p95-105, Pari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Thole, W., (2000), Kinder-und jugendarbeit: Eine einfuhrung, Munchen, Weinheim.
  • Weaver, R., (2002), Predictors of quality and commitment in family child care: Provider education, personal resources, and support,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3(3), p265-282.
  • Williamson, H., (1997), Status zer0 youth and the ‘underclass’: Some considerations, In R. MacDonald (Eds.), Youth, the ‘underclass’ and social exclusio, p70-82, London, UK, Routledge.
  • Yin, R., (199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shing.
  • Young, K., (2006), The art of youth work, Lyme Regis, Russell House.

<표 1>

미국 지자체 청소년업 핵심역량모델

주(state) 모델명 역량 주요영역
인디애나 청소년개발 자격 핵심역량
(Indiana Youth Development Credential Core Competencies)
• 아동/청소년개발
•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 프로그램/서비스 환경
• 프로그램 내용/교육과정
• 전문화
보스턴 역량 달성 틀
(Achieve Boston Competency Framework)
• 활동/교육과정
• 배려하는 관계/행동 안내
• 아동청소년개발
• 안전/건강 및 영양
• 문화적 역량
• 환경
• 가정 및 학교
• 전문화
• 프로그램 관리
• 커뮤니티 자원으로서 직원
• 리더십 개발
캔자스/미주리 청소년개발전문가 핵심역량
(Kansas/Missouri Core Competencies for Youth Development Professionals)
• 아동청소년 성장 및 개발
• 학습환경 및 교육과정
• 아동청소년 관찰 및 평가
• 가정 및 지역사회
• 건강, 안전, 영양
• 아동청소년과 상호작용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전문성 개발 및 리더십
뉴욕 시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
(New York City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Professionals)
• 아동청소년개발 및 능력에 대한 지식 활용
• 안전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 능력
• 다양성을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 학습수행능력을 증진하고 확대하는 능력
•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활동을 실행하는 능력
• 참여자 간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능력
• 리더십 개발과 팀빌딩, 자아존중감을 개발시키는 능력
• 전문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콜로라도 학령기/청소년개발 핵심지식 및 기준
(Colorado School Age/Youth Development Core Knowledge and Standards)
• 아동청소년개발
• 건강, 영양, 안전
• 상황에 맞는 실행능력 및 교육과정 개발
• 안내
• 가정과 지역사회 관계형성
• 문화적, 개인적 다양성
• 전문화
• 행정업무 및 감독
• 정신건강
팜비치카운티 방과후 실무자 핵심역량
(Palm Beach County Core Competencies for After School Practitioners)
• 아동청소년 성장 및 개발
• 가정과 지역사회 관계형성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학습환경 및 교육과정
• 아동청소년과의 상호작용
• 아동청소년 관찰과 평가
•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 건강, 안전, 영양
로드아일랜드 방과후 청소년 전문가 핵심역량
(Rhode Island Core Competencies for After-School & Youth Development Professionals)
•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계형성
• 청소년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
• 건강, 안전, 복지
• 전문성 및 리더십 신장
• 행정가로서의 역량
워싱톤 학령기 기술 기준
(Washington School-Age Skill Standards)
•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개별 청소년 지원
•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 가정 지원
• 지역사회 지원과 가용자원 확립
• 기관종사자 개발 및 지원
• 프로그램 실행 관리